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세무검증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내용도 확인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2019년 말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이 줄어 들게되었고, 지난해 귀속분에서 제외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으로 면제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약 569만 정도 입니다.

추가로 전체 70만개 법인 중 70%가 넘는 50만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도 한시적으로 덜어줍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기업 법인 중 고용인원이 5명~ 10명 미만인 법인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영세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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