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신청 조건, 기간, 서류 확인하기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의 이하가 될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신청 기간

2018년 6월20일 부터 시작되어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신청 기간은 9월30일까지 신청을 해야 9월분 수당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30일 신청 시 처리 기간 등으로 11월에 9월 분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신청 조건

아동수당신청 조건은 0세부터 만6세 미만 (0개월~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아동수당을 2018년 9월 부터 첫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자동차나 집,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하여, 실제 월 소득평가액(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 에서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 방문 시 서류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서식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www.bokjiro.go.kr 에서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신청 후 www.ihappy.or.kr 에서 신청 진행상태, 결과 등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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