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계산기 임금계산기로 쉽게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시급, 월급계산이 많이 복잡하게 됐는데,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이라던지 잔업, 특근등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구요. 주 40시간 혹은 주 48시간이다 월 209시간이다등 월급 시급 계산을 쉽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온답니다. 저는 네이버 검색창을 이용했어요.

검색창에서 임금계산기를 검색 한 다음, 시급을 입력하여 월급으로 환산하고, 근무시간을 넣게되면 임금계산이 쉽게 된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하루 8시간에 주5일 40시간과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시간 35시간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6일 1주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든 근무를 하였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즉 6시간에 대한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요.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으로 주휴일 된다고 해요.

209시간은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약 52주가 되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약 4.3주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주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기간을 더한 뒤 4,345를 곱해 근로시간으로 구하게 되는데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 계산이 된다고 해요.

네… 어려워요. 이런 저런 어려운거는 네이버 검색창 임금계산기에 맡기자구요. 2019년 최저임금이나 올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연봉을 알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임금계산기로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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