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입사할때 입사 교육 해주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살면서 크고작은 감정 노동은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2019년 최저시급 부터 살펴 볼까요?

표를 보시면 2018년 대비 10.9% 인상이라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2018년 보다 171,380원 가량 더 받게 되는 거라고 해요. 체감상 별다른 차이는 느끼지 못하는게 노동자의 입장이랍니다. 오른다고 쳐도 연봉별 세금으로 더 나가기에 연봉별 실수령액은 항상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저는 매월 월급이 통장을 스쳐지나가기만 할뿐…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군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우리나에서는 1953년에 ‘근로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잘 시행이 되거나 이뤄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루 12시간 꼬박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월급이 45만원 이었어요…. 그때는 최저임금이다 뭐다 이런거를 따질수도 물을수도 없던 시절 가게 사장이 근로계약서나 월급을 안줘도 도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던 때였답니다…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해요.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된다고하며, 최저임금액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해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금 받을수 있다고 해요. 캬~좋습니다 좋아요!!! 주휴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결근 업이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반드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하고 8시간의 시급을 지급하며, 지각이나 결근, 조퇴는 예외라고 해요.

만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를 참조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주휴수당 포함이 제대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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