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매년 힘든 경기 침체 속에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2019년도 가을로 접어들고 2020년은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경제 그런 직장인 분들에게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과 최저 임금 인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힘들어요!!! 팍팍한 일상속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최소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서글픈 현실속에 이래저래 주변에 사소한 일도 많고 걱정거리 스트레스 등이 한방에 해결이될 수 있게 매주 한 가정당 로또 한방씩 쏴주면 좋겠네요ㅋㅋㅋ 자~ 그럼 2020년 최저임금, 월급, 시급이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위표와 같이 보시면 2019년은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월 노동시간 209시간,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월 1,74,51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되는 거에요. 이번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2.9%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였다고도 해요.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1,795,310으로 50,160원 차이가 난답니다ㅠㅠ  최저임금이라 함은 모든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주휴수당과 2019년 최저임과 2020년 최저임금을 비교를 해보아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없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 주 또는 월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해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다고 해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 근로시간 ÷ 40×8×계약시급으로 1개월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 근무 20일, 하루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노동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40시간 1개월 160시간이 되어 주휴스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020년부터 최저시급 적용자의 경우 1주당 받는 주휴수당은 총 68,720원을 한달20일 4주 기준으로 총 274,880원의 수당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해요. 아직 겨울이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2020년에는 우리 모두 근로 계약서 확인을 꼼꼼히 하셔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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