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 넓은 땅에 내집하나 없는 서러움!!!네네 저도 무주택자랍니다요ㅋㅋ 그래서 오늘은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 1.2%에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5천만원)이하인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3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자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이하인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출 신청시는 신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고 해요. 고객부담 비용으로는 보증료(연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05% + 전세금 반환 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용신용보증서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라고 해요.
준비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이 필요하며,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쳥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하다고해요. 이 대출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도시기금 대출 놓치지 마시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격이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업무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으로 문의 하셔서 알아보신 후 방문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