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한민국 이 넓은 땅에 내집하나 없는 서러움!!!네네 저도 무주택자랍니다요ㅋㅋ 그래서 오늘은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 1.2%에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대출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자로

  1.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5천만원)이하인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3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4.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자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이하인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 한도는 1억원 한도, 대출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단, 한국 주택 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대출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보증)이며, 대출 금리는 연 1.2%(고정금리) 와우!!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 한다고 하네요.

대출 신청시는 신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고 해요. 고객부담 비용으로는 보증료(연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05% + 전세금 반환 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용신용보증서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라고 해요.

http://nhuf.molit.go.kr/

준비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이 필요하며,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쳥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하다고해요. 이 대출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도시기금 대출 놓치지 마시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격이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업무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으로 문의 하셔서 알아보신 후 방문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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