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사항인데요. 의무사항 인 보험을 들고나면,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 수있는 자동차 보험(운전자보험, 자차보험)등 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차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생애 첫차나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에 애정이 식기전까지 보험으로 본인차를 수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자동차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방 차량 수리와 소중한 내차 수리를 위해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수리하는 것이 자차보험이랍니다. 자차보험뜻이 자기차량 보험이란 뜻인가봐요. ㅎㅎ

자차보험 가입은 가입자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자동차 좋합보험은 대인1, 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네요.

원래 천재 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으나, 지난 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지들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4월에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미 손상 보상기준’이 변경 되면서 범퍼 이외에도 도어, 휀더를 포함한 7개의 부품에 한해서 페인트 손상, 기스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는 불가하게 된다고 해요. 이는 차량의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교체를 못하게 제한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차보험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에 생긴 자차손해액과 기타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수리비의 20%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요. 요즘은 자동차 다이렉트보험이나 중고차자차보험등 자동차보험비교 사이트가 많으니 꼼꼼히 비교하신 후 소중한 내차 나에게 알맞는 보험을 가입하시 길 바라요.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