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산재보험이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다치면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산재처리 기준에 따라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에 되어 발생한 질병, 장해,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음을 지는 의무보험을 산재 보험이라고 해요.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의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산재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로자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예외적인 산재처리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 고의 또는 범뵈행위로 인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 및 삼장질환의 경우의 산재처리기준은 해당 질환에 영향을 주는 업무 환경이 주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을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과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단기과로는 증상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정도, 환경 등에서 적응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뀐경우이며, 만성과로는 증상이 발병하기 전 3개월 이상으로 과중한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이 연속으로 있는 경우 위단계에 따라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연관을 두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해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일하실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안전 보호구 꼭 착용하시어 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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