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란 무엇인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그만큼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에는 자신의 삶과 여가시간, 휴식시간이 소중하답니다.

탄력 근무제란 일이 많게 되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적으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고무줄같이 턴력적인 근무 형태로 2018년 2월 주 52시간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어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적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만 자영업,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어요.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된다고 해요.

탄력적 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이며,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하는 대신 다른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로 지정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와 일, 생활 균형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아무리 탄력근무라 해도,

이 탄력근무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라고해요.

예를 들어 2주 단위의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게 된면 첫째주에 35시간 7시간씩 5일을 일하고, 둘째주에 45시간 9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둘째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탄력 근무제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집중근로제, 근무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건설, 제조, IT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성수기 근무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며 현재 1회에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무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달라고 요구, 이를 반영해 2019년 2월 19일 경재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는 탁력근무제 최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꾸준히 성장하는 튼실한 기업이 되려면 노사간의 화합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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